GNU General Public License (GNU GPL 혹은 단순 GPL)
리처드 스톨먼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최종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, 연구, 공유 및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자 사용되는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. 대표적으로 리눅스가 있다
GNU GPL의 기본적인 다섯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.
1. 컴퓨터 프로그램은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2.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은 소스코드를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.
3. 컴퓨터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소스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.
4.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 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.
5. 변경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GPL 라이선스와 똑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.
이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버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
GPLv1
- 배포자가 바이너리 파일만 게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Lv1 프로그램은 배포 시 사람이 판독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해야 하도록 보완.
- 배포자가 라이선스에 제한을 추가하거나 다른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제한을 추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Lv1의 배포 가능 요건보다 제한적인 라이선스의 프로그램과는 결합할 수 없도록 보완.
GPLv2
- 법적으로나 특허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으로 인해 소스코드의 공개 바 불가능하고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만 배포해야 한다면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 바이너리 프로그램까지 배포할 수 없도록 보완.
GPLv3
-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처 및 다른 라이선스 와의 호환성, 원시 코드와 무엇이 GPL을 포함되어야 하는 원시 코드인지의 구성 부분, 디지털 제한 관리(DRM: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) 관련 내용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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